일상 정보

[자동차세 연납신청]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아끼는 꿀팁!

긍정긍정이 2026. 1. 9.

 

새해를 맞아 자동차세 연납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!

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'절세 꿀팁'입니다.

2026년 기준 변경된 공제율과 신청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1. 자동차세 연납이란? (의미)

원래 자동차세는 612,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.

하지만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, 남은 기간(2~12)에 대한 세금을 일정 비율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
 

2. 2026년 신청 기간 및 할인율

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1에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1월 신청 기간: 2026 1 16 ~ 1 31()
  • 2026년 공제율: 연세액의 4.5% ~ 5%
신청 시기 공제율 (연세액 대비) 비고
1 (1.16~1.31) 4.5% ~ 5% 가장 이득!
3 (3.16~3.31) 3~4%  
6 (6.16~6.30) 2.5% 후반기분만 할인
9 (9.16~9.30) 1~2%  

 

 

3. 신청 방법

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.

  • 인터넷 (PC): 위택스(Wetax) 접속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차량정보 확인 , 신청서 작성자동차세 연납 신청
          단,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( ETAX)  (etax.seoul.go.kr) 이용 
  • 스마트폰 (): '스마트 위택스' 앱 설치 후 동일하게 신청
  • 전화/방문: 관할 시··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 후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

4. 놓치면 안 되는 꿀팁 & 주의사항

  • 자동이체 불가: 연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
    기존 정기분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었어도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  • 한 번 신청하면 내년에도 신청: 1월에 한 번 연납을 하면, 내년 1월에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(매년 신청)
    (
    차량을 새로 샀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)
  • 카드 무이자 할부: 목돈이 부담된다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.
    (
    보통 1월에 카드사별로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가 많습니다.)
  • 차를 팔거나 폐차한다면? 연납 후 차를 팔면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확히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.
  • 연납 신청 후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: 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.
  • 자동차를 신규, 이전 등록할 경우 :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되세요.

 

 

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엽납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매년 반복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꿀팁입니다.

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'일상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[카드포인트 통합조회] 숨은 돈 찾기 통합조회  (0) 2026.01.23

댓글

💲 추천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