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를 맞아 자동차세 연납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!
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'절세 꿀팁'입니다.
2026년 기준 변경된 공제율과 신청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자동차세 연납이란? (의미)
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,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.
하지만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, 남은 기간(2월~12월)에 대한 세금을 일정 비율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2. 2026년 신청 기간 및 할인율
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1월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1월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6일 ~ 1월 31일(토)
- 2026년 공제율: 연세액의 약 4.5% ~ 5%
| 신청 시기 | 공제율 (연세액 대비) | 비고 |
| 1월 (1.16~1.31) | 약 4.5% ~ 5% | 가장 이득! |
| 3월 (3.16~3.31) | 약 3~4% | |
| 6월 (6.16~6.30) | 약 2.5% | 후반기분만 할인 |
| 9월 (9.16~9.30) | 약 1~2% |
3. 신청 방법
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.
- 인터넷 (PC): 위택스(Wetax) 접속 →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차량정보 확인 , 신청서 작성 → 자동차세 연납 신청
단,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( ETAX) (etax.seoul.go.kr) 이용
- 스마트폰 (앱): '스마트 위택스' 앱 설치 후 동일하게 신청
- 전화/방문: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 후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
4. 놓치면 안 되는 꿀팁 & 주의사항
- 자동이체 불가: 연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기존 정기분 자동이체를 설정해두었어도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 - 한 번 신청하면 내년에도 신청: 1월에 한 번 연납을 하면, 내년 1월에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(매년 신청)
(차량을 새로 샀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) - 카드 무이자 할부: 목돈이 부담된다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.
(보통 1월에 카드사별로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가 많습니다.) - 차를 팔거나 폐차한다면? 연납 후 차를 팔면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확히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.
- 연납 신청 후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: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.
- 자동차를 신규, 이전 등록할 경우 :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되세요.


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엽납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매년 반복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꿀팁입니다.
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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